[동물등록 03] 동물등록 변경신고|이사·소유자 변경 30일, 분실 10일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고, 소유자·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가 죽으면 30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고, 소유자·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가 죽으면 30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동물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담이 없으니, 11월 집중단속 전에 등록 방법과 변경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동물등록 방법, 어디서 무엇을 챙겨 가야 할까요?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30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며,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