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제도·비용 안내
우리 아이 신고·신청·비용,
헤매지 않게 알려 드릴게요
법령과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합니다.
- 공식 출처만법령·정부·지자체 자료
- 기준일 표시언제 기준인지 글마다 적음
- 바뀌면 고침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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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03] 동물등록 변경신고|이사·소유자 변경 30일, 분실 10일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고, 소유자·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가 죽으면 30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동물등록 02]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1차 20만원·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동물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담이 없으니, 11월 집중단속 전에 등록 방법과 변경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 [동물등록 01] 동물등록 방법|월령 2개월·30일 이내·수수료 1만원동물등록 방법, 어디서 무엇을 챙겨 가야 할까요?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30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며,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입니다.
펫민원실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글마다 기준일과 근거 법령·자료를 밝히며,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