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펫민원실 편집팀
※ 2026년 9월 25일 기준 · 동물보호법(2026. 7. 7. 시행),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 6. 3. 시행)
적용 대상 동물: 등록된 개 · 고양이를 등록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이사를 앞두고 “동물등록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 걱정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등록한 개에게 바뀐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소유자·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가 죽었을 때는 30일 안에 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소: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바뀜
- 기한: 잃어버림 10일, 나머지 30일
- 수수료: 무료, 많은 항목은 온라인으로 가능
한눈에 보기
| 이런 일이 생기면 | 기한 | 온라인 |
|---|---|---|
| 개를 잃어버림 | 10일 이내 | 가능 |
| 주소 변경 | 전입신고 하면 자동 반영 | 따로 할 일 없음 |
| 전화번호·이름 변경 | 30일 이내 | 가능 |
| 잃어버린 개를 찾음 | 30일 이내 | 가능 |
| 개가 죽음 · 국내에서 더 기르지 않음 | 30일 이내 | 가능 |
| 소유자 변경 | 30일 이내 | 법령상 온라인 범위 밖 (방문 전 확인) |
|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 | 30일 이내 | 법령상 온라인 범위 밖 (방문) |
1.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과 시행령 제11조는 아래 경우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만 10일이고, 나머지는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등록한 개를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이름이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개를 다시 찾은 경우
- 개를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개가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고장 나거나 분실돼 바꿔야 하는 경우
개의 이름처럼 동물 정보가 바뀐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고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유의사항).
2.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바뀐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개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등록된 주소를 고칩니다. 이사한 뒤 전입신고만 제때 하면 동물등록 주소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번호도 바꿨다면 30일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을 받는 번호라 특히 중요합니다.

3.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과 서류·수수료
온라인: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잃어버림,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되찾음, 해외로 감, 죽음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같은 조항은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변경을 온라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 안내 화면에는 소유자 변경도 온라인으로 되는 것처럼 적혀 있어, 소유자 변경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칩 교체는 장착이 필요해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고서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 첨부 | 동물등록증 | 시행령 제11조제2항 |
|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음 | 시행령 제11조제2항 |
| 수수료 | 서면 변경신고 무료 | 시행규칙 별표 14 |
| 처리기간 | 7일 (서식 기준) | 별지 제4호서식 |
소유자, 소유자 정보, 동물등록번호가 바뀌면 새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소유자가 바뀔 때: 넘겨받은 사람이 30일 안에
등록한 개를 분양받거나 넘겨받았다면, 넘겨받은 사람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변경신고서의 “소유자 변경” 칸에 새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넘겨주는 사람도 소유자가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 대상이니, 넘길 때 동물등록증을 함께 건네고 신고를 누가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개가 죽었을 때와 해외로 갈 때
개가 죽거나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7항).
장례나 사체 처리 방법은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6. 잃어버렸을 때와 다시 찾았을 때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잃어버린 개의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다시 찾으면 30일 안에 “되찾음” 변경신고를 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1년 동안 되찾음 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시행령 제11조제6항). 찾은 뒤 신고를 잊지 않도록 챙기세요.

7.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이고, 법의 상한은 5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자진신고 기간이라, 미뤄 둔 변경신고를 과태료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과 일정은 동물등록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8. 동물등록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 ☐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했나 (주소는 자동 반영)
- ☐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했나
- ☐ 개를 넘겨받았다면 30일 안에 소유자 변경을 했나
- ☐ 소유자 변경은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법을 확인했나
- ☐ 잃어버렸다면 10일 안에, 찾았다면 30일 안에 신고했나
- ☐ 새 동물등록증이 필요한 변경이라면 받았나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제4항).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그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잃어버림, 되찾음, 전화번호·이름 변경, 죽음, 해외로 감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변경은 법령상 온라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중 어디서 하나요?
두 곳 모두 변경신고를 받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에는 시·군·구청,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누가 신고하나요?
넘겨받은 사람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기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강아지가 죽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변경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서면 변경신고는 무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4).
잃어버린 개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30일 안에 되찾음 변경신고를 합니다. 1년 동안 되찾음 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근거 법령·자료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항 — 2026. 7. 7. 시행, 법률 제21839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별표 4 — 2026. 6. 3. 시행, 대통령령 제35570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별표 14 — 2026. 6. 3.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이후 법령과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펫민원실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민간 정보 사이트이며, 글 속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